◆ 홍삼음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류의 제품명을 ‘홍삼보감’ 또는 ‘홍삼진액’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재료명의 일부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홍삼’의 명칭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동 제품명과 연계하여 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삼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는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함량(㎎/g) 또는 홍삼성분함량(㎎/g)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우유와 함께 먹는 식품이며, 딸기엑기스 분말이 함유되어 있지만 우유는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명의 일부로 ‘밀크딸기’라고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가공시 밀크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밀크’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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