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베이스 제품의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유형이 음료베이스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복숭아 홍차 베이스’는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료베이스 제품의 제품명으로 ‘○○○베이스’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특(特)진(眞)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죽제품이며 제품명으로 ‘특(特)진(眞)전복죽’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특별할 특, 참 진입니다. 제품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특진 전복죽’ 표시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재료로 ‘전복’을 사용하고 제품명으로 ‘○○전복죽’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전복)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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