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안피부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에 ‘동안피부’ 및 ‘피부미인’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동안피부’, ‘피부미인’의 표현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제품명으로 콜라겐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혼합음료의 제품명으로 ‘콜라겐 음료’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합음료 제품명의 일부로 ‘콜라겐’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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