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차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칡추출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액상차 제품의 제품명으로 ‘○○칡즙’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유형이 ‘액상차’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칡즙’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식품(농축과·채즙)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외국어 혼용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주표시면의 제품명, 브랜드명에 한글보다 외국어를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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