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폴리스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캔디류에 프로폴리스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품명을 ‘○○○ 프로폴리스’ 라고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식품유형이 캔디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품명으로 ‘○○○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녹차색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 제품명으로 ‘녹차색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 제품명으로 ‘녹차색소’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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