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화칼슘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식품 원료인 풍화조개칼슘에 맛을 가미하여 일반식품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 ‘풍화칼슘’이라는 제품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풍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녹내장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에 ‘Good Bye! 녹내장’ 문구는 녹내장환자들에게 시신경 피로를 줄여준다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일반식품 표시사항으로 ‘Good Bye! 녹내장’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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