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무농약 밀가루로 제조한 쿠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포장지에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제품의 제품명으로 ‘친환경’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 다만, ‘무농약 밀가루로 만든 ○○’ 등 해당 제품의 원료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표시는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제품명 규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갓이 수확되는 시기에는 갓김치를 제조하고, 갓이 수확되지 않는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갓 대신에 부추로 김치를 제조할 경우에 제품명을 ‘갓 또는 부추김치’로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 관련 「별지1」. 1.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1)에 따르면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5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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