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제품의 제품명(육포)에 관한 질의
<질 의>
❍ 생선으로 만든 제품의 제품명에 ‘육포’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참치, 어류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육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식품 유형의 제품(축산물가공 품) 및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산양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제품에 산양산삼이 들어가는데 제품명을 ‘산삼가득음료’라고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 표시 사항으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의 정확한 명칭(이명 포함)으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재료로 ‘산양산삼[인삼(학명: Panax ginseng C.A.Meyer., Panax schinseng Nees(이명))의 이명]’을 사용하고 제품명을 ‘산삼[단삼(학명: Salvia miltiorrhiza Bunge)의 이명]가득음료’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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