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발효제품의 제품명으로 ‘발효’라는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품에 ‘발효 ‘의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발효공정을 거쳤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한방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에 ‘한방’이라는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일반 가공식품의 제품명으로 ‘한방’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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