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코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준초콜릿을 원재료로 사용한 초콜릿제품의 제품명으로 ‘초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코코아버터 및 준초콜릿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초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함유된 코코아버터 및 코코아분말의 명칭과 함량을 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음료베이스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베이스의 제품명으로 ‘○○차’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유형이 음료베이스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차’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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