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식품 제품명으로 ‘레몬 +C 워터’ 표시가 가능한가요 ?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의 모든 표시사항은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명의 일부로 ‘플러스 씨’를 사용하는 경우 ‘+C’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수, 워터’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샘물’, ‘먹는 샘물’ 등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갈화해정탕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의 제품명으로 ‘갈화해정탕’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음료의 제품명으로 ‘갈화해정탕’의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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