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기구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응 답>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Ⅲ. 제3. 품목별 규격 및 보존기준에 등재된 에탄올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등 총 12종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되어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 또한,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의 경우 표시 사항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표시된 제품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용(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과산화초산에 관한 질의
<질 의>
❍ 과산화초산은 과일, 채소등 식품용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응 답>
❍ 과산화초산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3. 9. 「과산화초산제제」로 고시 된 품목으로서 ‘식품접객업용 기구 등, 집단급식소용 기구 등, 유가공용 기구 등 및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과실류·채소류의 살균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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