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깨는 껌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껌의 제품명으로 ‘졸음깨는 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껌의 제품명으로 ‘졸음깨는 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디톡스, 효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의 유형은 기타발효음료이며 ‘디톡스’ 및 ‘효소’라는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또는 제품의 표시문구로 ‘디톡스’ 및 ‘효소’의 표현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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