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ic acid, Fulvic acid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Humic acid(blk333), Fulvic acid((E‐Lite)가 들어간 음료를 수입해도 될까요?

 

<응 답>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된 품목은 현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각 품목별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Humic acid(blk333), Fulvic acid(E‐Lite)’는 현재 위의 규정에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 Q118: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첨가물 용도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알고 싶은데요?

 

<응 답>

❍ 식품첨가물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첨가물지정현황 비교편람」에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목록 및 주용도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 정보방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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