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틴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타가공품으로서 단백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제품명을 ‘○○○ 프로틴(Protein)’으로 하고자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프로틴(Protein)’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모유가 포함된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차 제품의 제품명으로 ‘모유수유 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다류의 제품명으로 ‘모유수유차’는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으로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2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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