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ent Blue V.2. 및 Brillant Black BN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 E131(PATENT BLUE V.2.) 및 E151(BRILLIANT BLACK BN.)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Patent Blue V.(E131) 및 Brillant Black BN.(E151)은 식품첨가물로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서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아세설팜, 수크랄로스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물에 타먹는 비타민 B 보충용(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입시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이 들어있는데 사용기준은 물과 섞은 최종제품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물과 섞기 전 2.5g 단위의 낱포장 형태로 봐야 하는지요?
<응 답>
❍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인 경우, 원재료인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1. 가. 393. 「아세설팜칼륨」, 396. 「수크랄로스」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성분규격에 적합할 경우, 사용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제품 (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에 각각 2.0g/kg 이하, 1.25g/kg 이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섭취방법이 아닌 중량 단위(낱포장단위 2.5g)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1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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