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 당사는 현재까지 소속직원에 대해 징계를 해본 적이 없는 바, 이번에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직원을 징계하고자 함. 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정직 3개월(임금은 기본급의 1/3)의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것인지

[갑설] 인사규정에 정직이라는 징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정당함.

[을설] 인사규정상 근무태도 불성실(업무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해야 하며 인사규정에 없는 징계(정직)를 하는 것은 부당함.

 

<회 시>

❍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9조제2항에 의거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

【근기 68207-691, 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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