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 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경우

<질의1> 산재종결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고 종결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서 장애자라고 해고시켜도 되는지

<질의2> 만약 해고시킨다면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해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근기 68207-1888, 2002.05.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