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우리구 도로, 하수도, 녹지 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상용인부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하여 상용인부들의 고용안정과 경영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 경우 상용인부들이 민간기업으로의 전적(고용승계조건)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해고)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협약 제33조(외주 또는 하도급) 업무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구청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질의2> 사용자인 ○○구청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법 제31조제1항의 의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질의3>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 관리업무를 상용인부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법 제31조제2항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사용자인 ○○구청장이 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의 협의를 누구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1, 2>에 대하여

- 판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경우는 물론 생산성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산업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도로, 하수도, 녹지시설의 일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경영상 해고를 하였다면, 단체협약에서 제한하고 있더라도 동 협약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단체협약 제32조로 인하여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귀 구청에서 업무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수탁업체에 고용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4>에 대하여

- 귀 질의만으로 노동조합의 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 상용직 노동조합 ○○지부가 단위노조이고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라면 ○○지부와 협의해야 함.

- 만일,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단위노조라면 동 노조와 협의해야 하나, ○○지부가 지부로서 설립신고된 경우에는 단위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지부와 협의해야 하며, 지부설립신고가 안된 경우라면 ○○지부와 협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단위노조인 □□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305,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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