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의 전체 직제는 646명이나 □□사업장의 정원은 78명으로 사무직, 기술직, 조무직군(시설직·운전·경비·사무보조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직, 기술직, 시설직은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하여 순환근무를 하였으나, 운전·경비직렬은 연고지에서 채용하여 폐직될 때까지 인사이동이 없거나 동일생활권내의 한정된 지역에서 계속근무를 함.
❍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와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들 처리장의 운영권 상실로 우리 공단에는 이와 동종의 업무가 없어짐
❍ 폐직된 사업장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직제에서 공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을 실시하였으나 30여명은 직제상 과원이 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인사이동(순환근무)이 있었던 직군·직렬에 대해서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평소의 근무실적, 근속연한 등 기업이익 및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등을 고려하여 해고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인사이동이 없었던 운전·경비직은 폐직된 사업장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러한 해고기준이 노동관계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는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폐지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임(대판 90누3076, 93.1.26 참조). 따라서,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함.
-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있을 것임(대판 92다14779, 92.12.22 참조)
❍ 귀 질의로 볼 때 운전직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160,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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