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2]선원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선원을 해고한 경우의 효력(=무효) 및 무효였던 해고가 위 기간의 경과로써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별표 3]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2]선원법 제34조제2항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1다13044 판결[해고무효확인]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상고인 / ○○해운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 1.1.12. 선고 2000나35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력 및 혈압이 선원으로서 근무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24:00시부터 04:00시까지, 12:00시부터 16:00시까지 하루에 2회 항해 당직을 서는 등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으로 근무하는 외에 그 판시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추가적인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은 누적된 피로 및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이 그 판시와 같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직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별표 3]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선원법 제34조제2항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선박소유자가 이에 위반하여 선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1.14. 본태성고혈압의 완치불가 및 좌안망막정맥폐색증으로 좌안 시력이 교정 불능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좌안망막정맥폐색증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1999.1.25. 원고를 해고한 것은 선원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좌안시력이 0.1로 고정되어 교정이 불능하여 선원 및 항해사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선원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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