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 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별첨(생략)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분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 고용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동법동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임.
【근기 68207-1376, 2002.04.02】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0) | 2013.10.16 |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0) | 2013.10.16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0) | 2013.10.16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0) | 2013.10.16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0) | 2013.10.16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0) | 2013.10.16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0) | 2013.10.16 |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0) | 201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