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귀부의 질의회시(2001.9.17 근기 68207-3160)는 사업의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폐지의 경우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대법원판례 90누3076 93.1.26을 인용하였음.

- 그러나 동 판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사업을 폐쇄하고 폐쇄된 사업장의 노조원만을 감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지 단순히 폐쇄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님

❍ 공단의 운전직은 해당사업장(본사, 지사, 사업장)별로 운전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채용되었고, 인사이동도 거의 없었으며 보수수준도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업이 축소되는 이유는 특정사업장인 지정폐기물처리장이 폐쇄되는 것이며, 따라서 공단의 경우에는 대법원판례(91.1.29 대법 90누4433, 92.5.12 대법 90누9421, 92.1222. 대법 92다14779)에 의하여 폐쇄되는 사업장의 운전직을 대상으로 인원정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귀부의 의견은

 

<회 시>

❍ 지난번 회신에서 언급한 대법원판례(92누3076, 93.1.26)는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폐지되는 일부사업이 아닌 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업폐지를 이유로 그 사업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판단의 범위와 해고대상자 선정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짐

-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없거나 배치전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을 것임. 지난번 회신에서 언급한 대판 92다14779, 92.12.22 및 귀 질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판 90누9421, 92.5.12에서도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전원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완전분리 경영되어 왔으며 근로자들도 전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해 왔다거나(90누9421), 기술, 숙련도 및 임금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직장으로 취급되어 교류가 없어왔다거나(92다14779)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직 종사자의 채용경위 및 형태, 타 사업장이나 직위로의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공단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알선이나 폐지되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회사로의 고용승계 노력, 기타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3306,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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