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온보관 제품 냉동 판매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여름철에 마트에서 실온보관 제품인 음료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8)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온 보관제품의 경우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과일 보관방법 질의

 

<질 의>

❍ 과일에 냉장보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온으로 보관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6. 9)에 따르면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박, 참외 등 ‘냉장보관’으로 표시된 과일·채소류를 실온으로 유통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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