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식품 세균수에 관한 질의
<질 의>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제품(냉동전 비가열제품)으로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가루에 효모가 들어가 있는 경우 세균수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중 효모를 포함한 빵가루가열처리하지 않은 단순 혼합 형태의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3. 2) 냉동전 비가열제품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즉석조리식품 세균수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조리식품인 간장게장에 발효식품인 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균수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발효제품이라 함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동·식물성 원료를 분해하는 발효과정을 거친 제품을 말하며, 유산균 첨가제품이란 유산균을 배양하여 첨가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즉석조리식품 중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은 발효제품, 발효제품을 첨가한 제품, 유산균을 첨가한 제품일 경우가 모두 포함되며, 그 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간장게장은 통상적으로 간장이 포함된 발효제품이므로 세균수 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동 제품에 사용된 간장이 살균공정을 거친 제품이라면 세균수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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