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식품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있나요?
<응 답>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Ⅱ. 1. 나에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의 고시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표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 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
3)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7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4)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샌드위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 의>
❍ 빵, 샐러드, 패티 등의 원료가 단순 혼합된 샌드위치의 경우 유통기한이 72시간으로 설정되었으나, 유통기한이 24시간 남은 원재료가 포함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을 72시간으로 설정해도 되는지요?
<응 답>
❍ 유통기간의 산출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6. 15)에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각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빵, 샐러드, 패티 등을 원료로 단순히 혼합한 경우라면,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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