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트제품 보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실온제품과 냉장제품을 세트 포장시 냉장제품에 준하여 냉장 보관·유통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실온제품과 냉장제품을 세트 포장시 냉장제품에 준하여 냉장 보관·유통하여도 무방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0~10℃이며,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냉장제품 냉동 보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냉장에서 12개월로 설정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냉동 보관해도 되는지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6. 보존 및 유통기준 8)에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품목제조보고시 유통 온도를 냉장(0~10℃)으로 설정한 제품으로, 냉동(‐18℃)시켜 냉동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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