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의 임원선거활동기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상급단체가 다른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 A노조는 2010.7.1.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B노조는 2010.12.31.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유예됨.
- A노조 및 B노조 모두 2010.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 선거 예정,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규약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약23일)을 선거입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 질의내용
- A노조와 B노조의 일반조합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을 할 경우, 상기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규약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A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활동을 할 경우,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을 A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인정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 B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2011.1.1. 이후에는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선거활동을 B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임원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선거기간, 유급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거 준비시간,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아울러, 개정노조법이 2011.1.1.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는 노조전임자의 신분으로 선거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선거활동기간이 2011.1.1. 이후 걸쳐 진행된 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다면 2011.1.1. 이후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24,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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