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질 의>
1. 고용노동부 매뉴얼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수행시 사유발생시마다 승인 후 사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유급처리를 위한 사용대상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사후 확인 증빙은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1회 노사합의하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 유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 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노사관계법제과-741] (0) | 2014.10.29 |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원선거활동기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4] (0) | 2014.10.29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0) | 2014.10.29 |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8] (0) | 2014.10.29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0) | 2014.10.29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0) | 2014.10.29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0) | 2014.10.29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 유급인정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0) | 201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