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 가입.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위원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 별도로 선출, 현재 근로자위원 중 조합원은 없음.

 -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회 최초 시점부터 노사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간사 1인은 유급 상근함.

 - 최근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외 활동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해 주고,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 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위원(조합원 아님)에 대한 처우가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상호 별개의 조직 또는 협의체이므로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아님.

2. 한편, 근참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 원칙하에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고, 동 법 제 10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질의상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하고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간사 1인에 대해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것은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4. 다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5.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간사 1인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법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서면상의 내용만으로 사전적으로 확정·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41,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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