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2010.8.31.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같은 해 9.1.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사업장임.
- 2006년 임금·단체협약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임금 저하부분의 임금보전차원에서 별도의 임금조정을 요구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조정수당을 지급해 왔음<서면합의 없이 동의에 의해>
❍ 질의내용
- 9.1.부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타수당 등 별도급여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30,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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