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
<질 의>
❍ 사실관계
- 노조원 351명, 전임자 3.5명, 타임오프 적용시점 2011.4.1.
- 노조위원장은 고정급 연장시간 월104시간 인정(휴일근무 포함), 연간급여인정시간은 3,110시간(O/T포함)
- 연간 실 근로시간 1,942시간(법정휴일, 약정휴일 등 공제)
❍ 질의내용
- 타임오프 적용하여 노조위원장이 풀타임으로 하였을 경우 급여를 종전과 같이 100%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3,110시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실 근로시간 1,942시간을 공제하는 것인지
- 풀타임 전임자에게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5,000시간)내에서 급여를 인정하여 3,110시간을 공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인지
- 풀타임 전임자 2명이 각 2,250시간 사용하고, 파트타임 전임자 1명이 500시간 사용시 이를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풀타임 전임을 하였을 경우 1인의 연간 인정 한도시간이 2,000시간 이내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상 고정급 연장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O/T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 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2배(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산정하며, 이때 당해 사업장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다만,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19,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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