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1. 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임. 만약 회사와 노조가 현재 전임자 3명의 타임오프 풀타임 시간을 고려하여 6,000시간으로 타임오프 협상을 하였을 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은 전임자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전임노조간부(조합원 포함) 등의 활동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정기노사협의회, 조합규약에 정한 회의, 조합간부교육, 조합간부 합동수련회, 조합설립기념행사, 회사와 조합간 합의한 활동 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이 회사와 조합이 타임오프 체결 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 놓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 시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30] (0) | 2014.10.29 |
---|---|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노사관계법제과-741] (0) | 2014.10.29 |
근로시간면제자의 임원선거활동기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4] (0) | 2014.10.29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0) | 2014.10.29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0) | 2014.10.29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0) | 2014.10.29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0) | 2014.10.29 |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696] (0) | 201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