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개요

 

<질 의>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조합대의원 및 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는 월 ○○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대상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3. “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노사 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별도 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활동시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5. 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6. 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8.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현행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건”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13. 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 활동,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 월○시간 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금번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30쪽에 의하면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위 조합 활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만약 기 단체협약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로 보아 위 교육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데, 향후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15.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1)노조전임자, 2)부분노조전임자, 3)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①정기상여금, ② 특별성과급(비임금성이라 전제함), ③ 의료비 지원이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1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교섭, 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그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기본근무시간분과 그 초과분만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간에 약정한 지급기준(급여+일2hr의 연장근로+월 2일의 특근+직책수당)을 적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그 초과분은 공제되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2, 3, 13, 14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기존의 노조 전임자나 부분전임자를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조합원 교육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조합활동 시간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 놓고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구체적 사용용도도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러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질의 4에 대하여>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말하는 바,

 - 질의상 노사가 합의에 의해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위원회,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경우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5, 6, 10에 대하여>

 -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복합기임대료 등 금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 사업권 등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상기와 같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부여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질의 7, 15에 대하여>

 -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되므로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료비, 자녀장학금 등)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부분전임자의 경우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8, 9, 11, 12에 대하여>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 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 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2010.7.1. 이전까지는 전임자를 축소하면서 전임자 축소에 따른 상응금액을 노조재정자립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겠으나 2010.7.1. 근로 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그 적용여지가 없다 할 것임.

6. <질의 16에 대하여>

 -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41,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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