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
<질 의>
❍ 사실관계
-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 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의 “갑”노조만 ’0.7.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0.1.1. 이전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단체협약 만료기한인 ’1.○.○○.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고 각 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노무/회계상의 독립성(독립채산제 형태)이 인정되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는 것인 바
- 질의와 같이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98,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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