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조항 및 직권면직 조항의 효력(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한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 고시(○○부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당연퇴직과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은(도로보수원은 공공시설인 도로의 유지·보수등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임)
- 동 고시 제19조(당연퇴직)에는 “기타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동 고시 제20조(직권면직)에는 “기타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의한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상 도로보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었다 하여 ○○부 고시(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가 곧바로 도로보수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사자간 동 고시에 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동 고시의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동 고시 제19조(당연퇴직)에 의한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효하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되고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동 고시 제20조(직권면직)의 경우는 직권면직 사유가 당연퇴직사유와 같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직권면직이 되는 것인지 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고, 임용권자의 개별적인 면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로보수원이 사전에 동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면직조치시 개별적으로 해당 도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238,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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