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실직자로 있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리가 나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생각임.
❍ 그러나, 해고기간중 타 아파트에 근무하면 자동 사퇴처리가 되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물론, 복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문의함.
<회 시>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
【근기 68207-1755, 2001.05.3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0) | 2013.10.09 |
---|---|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0) | 2013.10.06 |
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0) | 2013.10.06 |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0) | 2013.10.06 |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0) | 2013.10.04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0) | 2013.10.04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0) | 2013.10.04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