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와 지사를 두고 각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지사(공장) 폐쇄 후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근로자들이 복직해 지사(공장)의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해 신고할 경우 신규신고인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주요 경과 요약
❍ 파주공장(본사, ○○○틱스(주))과 별도로 안산공장은 사업자 등록(○○○틱스(주) 안산공장)해 운영해 왔음.
❍ 안산공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틱스(주)는 2011.7.14. 안산공장을 ○○씨로 양도하고, 전적(36명은 ○○씨로 전적)을 거부한 금속노조 ○○○틱스분회 조합원 28명을 경영상 정리해고하고, 사업장을 폐쇄(2011.7.14) 했음.
※ 사업장 폐쇄후 기존 ○○○틱스(주) 안산공장은 양수자인 ○○씨가 사용
※ 안산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기존의 ○○○틱스(주)안산공장의 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가 되거나, 직원폐업 조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금속노조 조합원 28명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2012.11.23. 승소했고, 동 근로자들이 복직함에 따라 업무공간(공장) 마련을 위해 2012.12.14~2013.1.10.까지 휴업 및 본사교육(외부 위탁교육)을 했음.
❍ 업무공간(기존 공장 일부) 마련후 2013.1.9. ○○○틱스(주) 안산사업부로 사업자등록(☞ 기존의 ○○○틱스(주)안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 2013.1.11.부터 업무 개시
※ 파주공장(노조 없음)과 안산공장(노조 있음)은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운영되어 왔고, 안산공장의 경우 금속노조 외 과반수 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한국○○○틱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2009.2.16. 시행) 수준보다 높게(☞ 연차휴가 취업규칙 제22조와 같이 총휴가일수 한도 25일 규정 없음. 취업규칙 제23조와 같이 매월 1일의 유급월차휴가 부여, 취업규칙 제24조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이 개정(연차휴가 한도 25일 설정,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으로 변경) 됨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을 하지 못해 오다가 정리해고 및 사업장 폐쇄 등 조치 후 정리해고자 복직에 따라 새로이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이번에 취업규칙 신규로 신고한 것임.
- 즉 이번에 접수한 취업규칙(2013.6.10. 심사중) 보다 이전 취업규칙(2009.2.16. 시행)이 연차유급휴가(한도 없음), 월차휴가(유급), 생리휴가(유급) 등이 상당히 높게 책정(평균 60일 정도 됨) 되어 있어 현재 단체교섭 요구(안)도 정리해고 전에 받아 왔던 연월차휴가(생리휴가 포함) 60일 보장을 요구 중이며, 파주공장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2009.6월 개정)
※ 정리해고자들이 승소해 복직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틱스(주)안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8-85-12534)를 그대로 사용(사업체명칭만 ○○○틱스(주)안산사업부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정리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2012.11.23. 판결문에서 “안산공장의 경영사정만을 기준으로 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았음.
▣ 질의 내용
❍ 사업장폐쇄 후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복직함에 따라 사측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2013.1.9. 자로 내고 사업을 새로이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 신고라면서 우리 지청에 취업규칙 신고(☞ 노동조합은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 변경이라는 이유로 의견청취 거부 / 사측은 근로자(26명 모두 노조원, 2명 사직)했으나, 노조에 대한 의견청취 노력을 거쳤으나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의견청취서에 근로자(노조원)의 서명 없이 취업규칙을 신고한 상태임.
※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해 쟁점사항은 연월차 60일 보장 →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연차 25일)로 축소
[갑설] ○○씨로 안산공장의 근로자들까지(전적을 거부한 금속노조 28명 제외) 전적시키고 사업을 ○○씨에 양도하고, 경영상 정리해고 조치 및 사업장 폐쇄조치를 했으므로 사실상 사업장이 없어졌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으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휴업(2012.12.14.~2013.1.10.까지)후 파주공장에서 직원교육(☞ 사업장인 안산공장이 폐쇄조치 됨에 따라 기존에 안산공장에 존재했던 취업규칙 또한 없어져 파주공장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회사는 주장)후 정리 해고자 복직에 따라 2013.1.9. ○○○틱스(주)안산사업부라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 2013.1.11.부터 사업을 재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신고가 타당함.
[을설] 안산공장에 파주공장과 별도 적용받던 취업규칙이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근로자 평균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월차 및 생리휴가 유급일수가 60일 정도 됨)에 대한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상 연차 25일 보장, 월차 및 생리휴가 무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변경신고 필요
※ 정리해고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문에도 있듯이 파주공장과 안산공장(현재 ○○○틱스(주)안산공장에서 ○○○틱스(주)안산사업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 1) 파주공장(○○○틱스(주))의 대표자와 ○○○틱스(주) 안산사업부의 대표자가 김정일로 동일하고, 2) 안상사업부의 사업을 재개하면서 근로자 임금조달이 어려워 파주공장(대표)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회사 관계자가 말한 바 있고, 3)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금 등을 동 근로자들이 복귀함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있는 등 ○○○틱스(주)안산사업부가 파주공장과 독립된 결개의 사업장이 되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퇴직조치)하고 ○○○틱스(주)안산사업부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등의 외관상 별개의 사업장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일련의 조치가 전혀 없었음.
<회 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본사와 지사를 두고 각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지사(공장) 폐쇄 후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근로자들이 복직해 지사(공장)의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해 신고할 경우 신규신고인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신임.
❍ 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인정하는 원상회복조치로서 해고 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업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행한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으로 이를 제회하고는 해고당시의 근로조건이 유지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 및 지사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폐쇄한 지사(공장)를 새로 마련 후 해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 전과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 동일하게 근무하게 했다면 이는 해고 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고당시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그 당시 적용받던 취업규칙과 다른 취업규칙을 신고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해당되어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5661,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