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

 

<질 의>

❍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12년간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퇴직하고 현재 부산법인택시근로자 권익회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택시기사들의 권익보호 및 권익회복을 위해 활동 하고 있음.

❍ 2010.8월 택시운송회사 사용자가 기존 복지후생부분을 대부분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음. 이에 조합원이 강력히 반대했고, 노조분회 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2010.1.28.과 동년 2.1.)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되었음. 이후 이에 대한 사용자의 후속조치가 없어 조합원들은 변경한 취업규칙이 폐기된 것으로 알았는데, 동년 9월경 동료 조합원 사이에 정년을 시행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몇몇 조합원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부결된 약 2개월 후인 동년 4.27. 노조분회장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동일부로 사용자는 관할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였음. 이와 같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청원암.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이 변경절차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동의한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관할 노동관서에 유효하게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이라면 변경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고 그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변경 동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819,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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