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 의>

❍ 최근 기업의 영업권 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음.

- 회사에서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 제8조[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갑에서 퇴사한 후 2년 동안 갑과의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의 특별급여를 지급한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요청을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연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일정기간 동종업계에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위약금예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 민사적 영역이고, 위약금예정약정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는 설

[을설]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으로 경업금지외에 위약금예정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설

 

<회 시>

❍ 귀 노무법인에서 질의하신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이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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