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포괄임금계약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질 의>

질의 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

※ 근로계약 사항

• 1차 근로계약서(2012.9.13. 작성, 붙임1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업무의 내용 : 콘크리트 생산 및 운반

- 근로시간 : 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월~금) / 주휴일(매주 일요일)

- 임금 : 시간급 4,580원

- 기타급여, 제수당 없음

- 월 급여는 최소한도 2,000,000원을 지급하되 시급제로 인한 최소한도금의 초과금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복지 : 기숙사 제공<2인 1실, 조식, 중식, 석식, 야식(야간작업시)>

- 기타 :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2차 근로계약서(2013.6.13. 작성, 붙임2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

- 계약기간 : 2012.9.13. ~ 2013.9.12.

- 담당업무 : M/T 기사

- 휴게시간 : 12:00 ~ 13:00

- 시간외 근무 : 회사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며, 익일 03:00 이후까지 연장근로한 경우 익일은 무급으로 휴무 할 수 있다.

- 임금 : 포괄월급 2,000,000원

- 월급내역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및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며 동 계약서는 1부씩 보관한다.

의견

[갑설] 신고인 주장

- 1차 및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이고, 통상시급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해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월급 2,000,000원을 나눈 금액 9,569원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 9.569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함.

[을설] 피신고인 주장

- 2012.9.13.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시간급 4,580원으로 정하였기에 2012년도 통상시급은 4,580원이고, 2013.1.1.부터 2013.6.13. 근로계약갱신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4,860원이 통상시급이며, 2013.6.13. 이후로는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1주 연장근로 10시간과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월급 2,000,000원으로 정하였기에 통상시급은 5,800원임(통상시급 = 2,000,000원 ÷ 339.35시간 = 5,893원이나 백원 미만 절사).

[병설]

- 1차 근로계약기간의 통상시급

• 시간급은 4,58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근로조건은 1일 10시간 근로, 1주 5일 근무, 매주 일요일이 주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2시간(1주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은 7,294원임.

※ 월 유급처리 된 시간 274.175시간 = 기준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65.175)

※ 통상시급 7,294원 = 2,000,000원 ÷ 274.175시간

• 2차 근로계약기간의 통상시급

- 근로기간, 임금, 휴게시간 등은 1차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나 1주 5일(월~금)의 근무일을 1주 6일(일요일 제외)로 변경 계약했으므로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시급은 5,893원임.

※ 월 유급처리 된 시간 339.35시간 = 기준근로시간(209시간) + 연장근로(65.175) + 휴일근로(65.175)

※ 통상시급 5.893원 = 2,000,000원 ÷ 339.35시간

<우리지청 의견> 병설이 타당함.

- 1, 2차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판단되며, 동 포괄임금 계약이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귀 지청의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됨.

- 귀 질의의 1차 근로계약은 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정하면서 월 최소급여(2,000,000원)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시급제로 인한 최소한도금 초과금액 발생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근로자는 월 급여 2,000,000원 뿐만 아니라 시급 4,580원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급 4,58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되 근로자의 생활 보장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2012년도의 통상시급은 4,580원이며, 2013년부터 2차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의거 2013년 최저임금액 4,860원을 통상시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판 2010.5.13., 2008다6052 참조).

-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연장근로의 사실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서의 2차 근로계약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해 주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에 따라 무효가 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 범위내(주 12시간)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통상시급은 6,977원 [2,000,000원 ÷ (((40+(12×1.5)+8)×52+8)÷12)]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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