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 기타 공공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는 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30일 이상 경과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 위 공사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비위행위 등에 따른 제한 조항이 별도로 없음

※ 공사의 사직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37조(자발적 사직) 자발적으로 공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동인의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후임직원에게 성실히 인계한다.

- 인사세칙 제42조(퇴직처리) 직원이 의원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민법」 제66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위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 따른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원에서 질의한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시임.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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