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10.0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0) | 2013.12.17 |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0) | 2013.12.17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0) | 2013.12.17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0) | 2013.12.17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0) | 2013.12.17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0) | 2013.12.17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0) | 2013.12.16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