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우리지청 관내 ○○(주)는 경영상 이유로 2008.5.16 현장직 근로자 102명 중 40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발표 후 해고(2008.6.21자로 조합원 31명 해고, 5명은 희망퇴직, 4명은 산재요양중인자로 복귀 후 해고 예정임)

- 위 정리해고 명단발표 이후 조퇴, 월차사용 증가,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 후 비해고 조합원은 라인별 적정인원 미달로 원활한 작업불가를 주장하면서 성실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생산량 감소

- 회사는 생산량 감소 원인을 노동조합의 불법태업으로 간주하고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2008.6월~8월까지 임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감액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되었음.

※ 단체협약에 태업시 임금감액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음.

- 아울러 동 사업장은 조만간 직장폐쇄를 단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감액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감액 대상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고, 이때 임금을 사실상 근로 제공에 대하여 지급받는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부분으로 구분할 법적 근거는 없음(대법원 96다5346, 대법원 94다26721 등 참조).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또는 면제되는 범위는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쟁의행위기간 전체가 될 것이고,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조수당 등의 기타 금품 또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물을 수 없다 할 것임.

❍ 참고로 태업시 임금감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부 노동조합과에서 기 회시한 사항(노조 68110-40, 2003.2.4)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조건지도과-4013,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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