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금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금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 단,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금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함.
❍ 시험실시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도 미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자도 있음.(지급액산정 예: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 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금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함)
❍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별도 성과급 지급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0) | 2013.12.17 |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0) | 2013.12.17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0) | 2013.12.17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0) | 2013.12.17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0) | 2013.12.16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 (0) | 2013.12.1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0) | 2013.12.16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