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운송약관(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그 영업소 등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장소(이하 “영업소등”이라 함)에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비치하는 경우,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비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자문서로도 비치할 수 있는지,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치해야 할 장소에 관하여 영업소등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운송약관 등의 비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문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한 경우도 종이문서를 비치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같은 항에 따른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 운송약관 등의 비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비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열람 제공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8호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임(「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 참조)]가 같은 법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등에 비치하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0116,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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