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나목) 등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함)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을 경기도 관할구역 내 시·군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군 또는 자치구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수도권(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란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되는 대상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을 수원시, 고양시 등 경기도 관할구역 내의 시·군 지역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군 또는 자치구 지역을 기점으로 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에 대한 같은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권한 중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수원시 등을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운임이나 요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시·도지사에 위임하였던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 등의 권한 중 일부를 다시 국가기관이 관할하도록 하여 해당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2020.12.29. 대통령령 제313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2.29.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군 또는 자치구 지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에 관한 면허 등의 권한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위임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직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관리·운영하면 충분하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아야 할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에 대해서까지 국가기관이 관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노선으로 한정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해당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같은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인·허가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에 대한 개선명령·운행명령 및 손실보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서 그 권한의 성격상 국민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점에서 해당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그 위임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바,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1차적으로는 수임기관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만약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권한에 대한 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23-0209,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