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구성원인 조합을 전제함.)(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선출”이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것을 의미[부산고등법원 2015.1.9. 선고 2014누21202 판결례(확정) 참조]하고, 통상 법령에서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을 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출, 지명, 임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등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출”이란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명” 또는 “임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도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선출”에는 임명이나 지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할 때,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선출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의 위임에 따라 직접 운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상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138 참조]로서, 개인택시에 대한 대리운전 허용은 면허를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대리운전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까지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합의 대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격 및 대리운전 허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847,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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