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인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선택하려고 하니 전공노를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구시청에는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노총 초대위원장이 대구시청 노동조합 ○○○ 위원장이었지만, 공노총 대구시청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회 변혁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대구시청 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쟁점 표현).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청공무원 여러분.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지부는 부산시청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사안에서, 쟁점 표현 부분은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위 글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고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663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도6634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5.7. 선고 2020노773 판결

• 판결선고 / 2021.09.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부서명 생략)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2018.3.1.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6. 초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 전공노 ○○시지부와 공노총 ○○지부의 활동상황을 비교하여 전공노를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6.13.경 (주소 생략)에 있는 전공노 ○○△△본부 사무실에서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청에는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노총 초대위원장이 ○○시청 노동조합 공소외 1 위원장이었지만, 공노총 ○○시청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회 변혁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시청 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공무원 여러분.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역시지부는 □□시청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글(이하 ‘이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공노 □□지역본부에 보내 2018.6.15. 전공노 홈페이지 본부소식란 등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초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공소외 1을 비롯하여 현직 위원장이 출마하여 재선을 한 경우가 2차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시공무원노조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공노총이 아닌 전공노를 상급기관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공노총은 2002년 설립되어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헌법기관노조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로서,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므로,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인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는 피해자 공노총의 업무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피해자 공노총이 아닌 다른 상급 단체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 공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등 참조).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은 1, 2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공소외 2는 5, 6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2명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2) 피고인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로 전공노를 선택하도록 전공노를 홍보하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이 재선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다.

(3)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➀ 공노총 ○○시청노동조합이 그 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이하 ‘① 표현’이라 한다). ➁ 조합원을 위한 사회 변혁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시청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이하 ‘② 표현’이라 한다). ➂ ○○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다(이하 ‘③ 표현’이라 한다). ➃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이하 ‘④ 표현’이라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글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고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해자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로 말미암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전공노를 홍보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2) ①, ②, ④ 표현은 공노총 소속 ○○시청노동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나 판단으로 볼 수 있을 뿐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이 글의 주된 취지는 □□시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로 전공노를 선택하도록 하고자 공노총 소속 ○○시청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서, ③ 표현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 글에서 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것은 피해자 공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파기 범위

 

위 3.에서 보았듯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주문에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명예훼손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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