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8.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10181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 고 / ○○○드 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1.07.08.
• 판결선고 / 2021.08.26.
<주 문>
1.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물산 주식회사의 근로자 임○○ 등은 2011.6.23. 용인시청에 피고 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2) △△물산 주식회사의 근로자 조○○ 등은 2011.7.13. ‘△△노조’의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후 ‘△△노조’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경기지부 △△지회’가 되었다.
나. △△그룹과 ○○○드의 노사 업무 조직
1) 2010.12.경 설치된 △△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중 미전실 인사지원팀 인사지원파트(이하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라 한다)는 그룹 전체의 노사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주요 노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각 계열사의 주요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2) 용인시 ○○구 ○○읍 ○○리 ○○0에 있는 테마파크 ‘○○○드’는 △△그룹의 계열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리조트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다. ○○○드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스탭 부서로 구성된 본사와 리조트사업부 등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각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드의 노사업무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 ○○로에 위치한 본사에서는 인사지원실(2013.1.경부터 인사지원팀으로 강격) 인사팀(2013.1.경부터 인사그룹으로 강격) 인사그룹 산하 신문화파트(2011.10.경 신문화그룹으로, 2012.10.경 신문화팀으로 승격했다가 2013.1.경 신문화그룹으로, 2015.12.경 신문화파트로 다시 강격)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리조트사업부(용인시 소재)에서는 인사그룹 산하 노사파트가 각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다. △△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1) △△그룹은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7.1.부터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내에 원고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2)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대응을 위한 △△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그룹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노사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위 ‘그룹노사전략’의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2013.10.경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그 이후 ‘그룹노사전략’이 명시적으로 각 계열사에 전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은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3) 특히 ‘그룹노사전략’에서는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계열사에 노조설립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무렵부터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집중 동향파악 및 관리를 강조하고, 만약 진성노조(眞性勞組)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對抗勞組)를 설립하여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교섭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성노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와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라. ○○○드 내 노조설립계획 문건의 발견과 상황실의 설치·운영
1) ○○○드 인사지원실은 ○○○드 리조트사업부 직원으로서 평소 노조 설립 의사를 표시해 온 조○○의 동향에 관해 2009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 보고하여 왔다. 그런데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2011.6.4.경 위 조○○의 근무 장소인 ○○○드 리조트사업부 내 F&B(Food & Beverage) 사무실에서 ‘조합원 배우자 가족 등 접촉시 대응방안, 납치/감금시 대응방안, 원거리 인사이동 발령시 대응방안, 해고시 대응방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대응방안’이 담긴 노조설립 계획 문건이 발견되자 ○○○드 인사·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지원실장 이○○은 위 조○○의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그 무렵 본사 노사인력인 문○○, 서○○, 김○○, 리조트사업부 노사인력인 김△△, 김□□, 박○○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상황실 구성원들’이라 한다), 그 직후 김▽▽을 통하여 미전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 강○○에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사실을 보고하여 강○○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이○○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문○○는 이○○의 지시를 받아 상황실 실무를 챙기는 실무 총괄을, 서○○, 김○○는 단체교섭 등 노조업무를, 김△△, 김□□는 상황실에서 소위 ‘문제인력’으로 지정한 조○○ 및 그와 함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박◇◇, 김◇◇, 백○○, 그리고 박◇◇의 처 연○○, 김◇◇의 처 오○○(이하 위 6명을 통칭할 때에는 ‘○○○드 문제인력’이라 한다)의 동향, ○○○드 문제인력이 2011.7.13.경 설립신고를 한 ‘△△노조’ 활동 동향, 노동청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업무를, 박○○는 상황실의 활동 내용 및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매일 일일동향 문건으로 만들어 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강○○은 김▽▽을 통해 상황실일일동향을 보고받거나 이○○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으면서 상황실 활동 내용을 감독하였다.
마. △△노조의 설립과 노조원 부당징계 등
1) ○○○드 문제인력은 2011.6.경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하여 2011.7.13.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다.
2)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6. 중순경 동향 파악을 통해 리조트사업부 직원 조○○ 등이 곧 노조를 설립할 것이 확실시 되자 미전실 인사지원파트에서 지시한 위 ‘그룹노사전략’과 같이 징계를 통해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3) 강○○은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핵심 주동자인 조○○에 대해 징계해고를 지시하는 한편 김▽▽에게 징계해고 문제를 미전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하고, 김▽▽은 조○○ 징계해고에 관하여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미전실 법무팀 의견에 따라 ○○○드 상황실에 근태 불량 이외에 조○○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상황실 구성원들은 조○○가 소위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화로 회사 내에서 조○○가 체포되게끔 하여 이를 품위 손상 등 징계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상황실 구성원들은 경찰 관계자를 만나 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전략 등을 협의하였으며, 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조○○의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 뒤쪽 차체에 기록된 차대 번호를 몰래 찍어 그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의 조치 끝에 조○○로 하여금 2011.6.26. 08:09경 사무실에서 현행범체포되도록 하였다.
5) 또한 상황실 구성원들은 ○○○드 감사팀을 동원하여 조○○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를 수집한 결과, 조○○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 등을 찾아냈고, 이○○은 징계사유 부각을 위하여 위 사실과 더불어 조○○가 회사 직원들의 성명, 이메일 등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이유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위와 같은 징계자료 수집을 거쳐 문○○는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장 이◇◇에게 조○○를 징계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2011.7.18. 조○○를 해고하였다.
7) 그 밖에도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징계를 통해 핵심 조합원들을 압박함으로써 진성노조를 장기적으로 와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노조의 주축 노조원이었던 김◇◇(정직 2개월), 박◇◇(감급 3개월)를 징계하였고, 강○○, 김▽▽은 이러한 징계과정을 감독하였다.
바. 대항노조로서 피고 노조의 설립과 그에 대한 지배행위 등
1) 상황실 구성원들은 위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2011.7.1. 이전에 대항노조로서 피고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2) 강○○은 그 무렵 이○○으로부터 약 10년간 ○○○드 리조트사업부 인사그룹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사업부인 FC(Food Culture)사업부로 전환배치 되어 인사상 불만이 있었던 임○○을 피고 노조의 위원장으로 하고, 2011.6.20. 피고 노조의 설립 신고를 하여 2011.6.30.까지 단체협약을 마무리함으로써 복수노조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1.7.1. 이전에 친사노조를 설립하여 향후 설립될 진성노조가 2년간 아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실 구성원들은 임○○에게 피고 노조의 노조원들의 고용보장 및 주거지 근처로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피고 노조의 위원장직을 제안하였고, 임○○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이○○은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임○○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서○○은 피고 노조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총회회의록을 작성 또는 검토하여 임○○이 2011.6.20.경 용인시청에 ‘○○○드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김△△은 용인시청 공무원을 섭외하여 2011.6.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임○○이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 서○○은 2011.6.19.경부터 2011.6.25.경까지 피고 노조의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모의 카메라 인터뷰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4) 문○○, 서○○, 김○○ 등은 강○○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피고 노조와 2011.6.28. 및 6.29. 이틀만에 단체교섭을 종료하는 형식적인 단체교섭을 하여 2011.6.29.경 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드 문제인력이 2011.7.13. ‘△△노조’의 설립 신고를 하자, 피고 노조의 설립 신고사실과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언론 등에서 어용노조라는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1.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임○○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교육’, ‘어용노조, 알박기 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을 하고 피고 노조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피고 노조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게 하고 특별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증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 만일 어용노조 시비가 커져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것에 대비하여 임○○과의 통화 내역 정리, 피고 노조 관련 파일 삭제 등의 작업을 하였다.
6) 임○○은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언론 인터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서○○에게 보고하였다.
7) 강○○은 김▽▽으로부터 2013.1.경 △△노조가 원고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세 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된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 노조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노조의 노조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고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의 후임인 정◇◇ 등은 미전실의 지시사항을 임○○에게 전달하여 2012.12.31.경까지 4명에 불과했던 피고 노조의 노조원수는 2013.1.경부터 2013.4.경까지 2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피고 노조는 2013.3.경 한국노총에 가입하였다.
8) 한편 2013.10.경 피고 노조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어용노조라는 내용의 소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폭로 사건의 여파 등으로 2014.6.경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1기 임○○에서 회사 내에서 조직 활성화, 직원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하는 CM(Culture Manager) 출신인 2기 김▷▷으로 바뀌게 되자, 서○○은 그 무렵 2기 노조위원장 인수인계 문건을 작성하여 김▷▷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하고 정◇◇, 서○○ 등은 2014.11.27.경 김▷▷ 등 피고 노조의 2기 간부들과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김▷▷ 등에게 △△노조 법적 분쟁 동향 및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전달하고, 김▷▷은 ○○○드 FC 사업부의 ‘△△ 웰스토리’ 분사(分社)로 인한 피고 노조의 시기별 노조원 탈퇴 및 노조원수 유지 계획 등을 정◇◇, 서○○과 논의하였고, 그러한 논의에 따라 이후 피고 노조의 노조원수를 조절하였다.
사. 강○○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강○○, 김▽▽과 상황실 구성원들은 2019.1.2. ‘△△노조의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하여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항노조로서 피고 노조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은 2019.12.13. ‘강○○ 등이 2011.6.경부터 2014.11.27.경까지 위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 노조의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다만 ‘피고 노조로 하여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자 측 요구대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게 하여 피고의 운영을 지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강○○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김▽▽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에 대하여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노50)은 2020.11.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노동조합법 제29조의5, 제37조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물산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 노조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노조는 진성노조인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2) 피고 노조
피고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되었다. 설령 피고 노조가 2011.6.경 설립될 당시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년경부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원고의 요구안을 반영하여 사용자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개입 없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노조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된 점, ② 사용자 측은 자체 검증을 거쳐 피고 노조의 1기 위원장 임○○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③ 피고 노조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설립 직후 사용자 측과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사용자 측 인사들이 피고 노조의 설립 단계에서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노조의 1기 위원장인 임○○이 2014.6.17.경 노조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자, 그 전까지 피고 노조의 집행부로 활동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김▷▷이 임○○의 추천에 터잡아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사용자 측의 주도 하에 위원장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 측은 2014.11.27. 김▷▷ 등 피고 노조의 2기 간부들과 만나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전달하고 피고 노조가 △△노조의 노조원수보다 많은 수의 노조원을 유지하도록 관리한 점, ③ 현재까지도 사용자 측의 개입에 의해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된 김▷▷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조원 수 또한 십여 명에 불과한 소수로서 최근까지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변론종결일 현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유재영 박지숙